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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외도이혼소송 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우자의 외-도라는 혼인파탄의 사유는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요.
​이런 외-도가 시대가 변하면서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모습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지요. 과거에는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경로가 참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윤택할 삶의 질을 누리게 되는 대신 동호회, 동창회, 종교모임, 사교모임 등이 활발해지고 스마트폰을 통한 데이트만남 어플 같은 것들이 생기며 이런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더욱 증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부관계에서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만남은 비도덕적인 행동인데요. 이런 부정한 관계는 우리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의 파탄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혼인파탄의 사유를 정의해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혼인파탄의 사유인 유책행위를 저지를 배우자에게 일방의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끔 법을 정해두었는데요. 이런 이-혼의 방식을 재/판/상/이/혼이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민법 840조의 1항의 혼인파탄사유이며 이를 근거하여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유책배우자에게 이-혼과 외-도로 인해 받아온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등의 판사의 선고로 결정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이혼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배우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최대한 묻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불-륜행위를 저지름으로 행복할 수 있던 본인의 결혼생활에 결국 파탄을 가지고 왔기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의 판사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시켜야하는 것인데요.

 

 

 




법원의 판사는 사실관계에 포함이 되지 않아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모르고 또 판사라는 위치상 한쪽의 이야기만을 듣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논리적이며 거짓이나 지나친 과장이 없는 주장을 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반박이 불가능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대의 책임을 묻는 행위에 법리적인 방법을 더하여 주는 것이 바로 변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법률이 적용되는 소송이라는 행위는 전/문지식이 없으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버벅 거리게 됩니다. 이러한 예로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자료는 신빙성이 기반이 되어야하기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침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알고 있는 심부름 업체, 흥신소는 이런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증거를 입수하게 되면 그 증거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게 되며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불법 촬영 같은 행위는 상대방에게 형사고소의 발판을 깔아주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이 있는데 이를 침해하여 승낙 없이 촬영을 하거나 이를 전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초상권침해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허위와 사실과 관계없이 상대의 사회적인 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이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도이혼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증거자료의 수집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리게 되면 이후의 소송에는 지장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외/도/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행위에 일조한 상/간자에게도 역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에 대개 이런 소송의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혼소송이 평균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후에 상/간자소송을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외-도로 인한 소송행위로 본인이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의 외-도소송보다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기에 외도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대리인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출석을 하고 재판의 전반적인 과정을 전-담하기에 바쁜 일상과 이-혼 이후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대리인이기에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는 철저한 준비와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저 한승미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법조인이라는 자긍심으로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권하고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만을 바랄 뿐입니다.

​때문에 저희를 선-임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당신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건네드릴 수 있게 가벼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외/도/이/혼/소/송같은 민감한 사항으로 인해 방문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승원은 비/대/면/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황금같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서/비/스이기에 부담 갖지 마시고 다가와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승리를 원하는 의뢰인의 곁에 함께하는 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