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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소장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대표변호사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후 이혼과 가사법 관련 사건에 주력하여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대한 변호사협회를 통해

이혼 및 가사법 분야의 전/문/인/증을 받은

이-혼-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당사자 양측 이외에는 절대 알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과 이해관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이혼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럽게 시작된 일방의 소송으로 인해

재판에 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요.

 

 

협의 절차의 경우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해여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끝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의사만 일치하고 원만한 합의만 가능하다면

별다른 큰 문제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에는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장받았을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장으로 인해

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면

글을 읽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무작정 회피한다면?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그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협의와 재​판으로 분류되고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지요.

 

 

협의의 경우 일방이 불응하는 경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이는 반대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그저 회피한다 하여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혼인 관계는 보류될 것이지요.

 

 

 

그러나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다릅니다.

만약 상대가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본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었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간혹 소장을 받았음에도

절차에 제대로 임하지 않아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만큼

이미 법원에 소가 접수되었다면

협의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몇몇 분들의 경우

일부로 소장 송달을 회피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는 최악의 경우 상대가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 만큼

회피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소장 송달이 불가능할 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이 지정한 공개적인 공간에

이를 게시하고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면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피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소장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먼저 원고의 주장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원고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유책행위를 근거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840조에 명시된 것으로

부부가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여섯 가지 행위를 규정한 것이지요.

 

 

따라서 원고가 어떤 유책 사유를 근거해

내게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한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소장에 들어간 내용에 따라,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요.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부분은 없지만

사실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일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는 향후 재판 절차의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는 본인의 입장과

유책성의 여부에 따라

방향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똑같이 이혼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고 본인 또한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게 청구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입니다.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액수를

적절히 감액 받는 방향이고,

둘째는 이를 되려 상대에게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에겐 유책성이 없고

오직 본인의 잘못만 존재한다면

적절히 축소시키는 것으로

손해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이혼의 성립 및 위자료는

유책성에 기반하여 판단되고,

재산분할은 이와 무관하게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기에

각각에 따른

적절한 해명과 반박이 필요하지요.

 

 

 

만약 본인의 유책 행위도 있지만

상대방 역시 잘못한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책임의 무게를 따져

위자료를 역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소를 제기하여

역공을 하기도 하며

본안 절차에서 반박과 지적으로

방어를 하기도 하지요.

 

 

물론 상대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입증자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기에

철저히 사실에 기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관계 정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소장을 송달받기는 했으나

본인은 부부관계를 정리할 마음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찾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을

기각 시키고 싶다는 입장의

의뢰인분들도 많은데요.

 

 

 

다만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법원이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 만큼

본인이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를 저질렀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관계 정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본인의 잘못이 존재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손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맞으며

만약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당하였다면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요.

 

 

이혼소장받았을때 일반인 여러분들이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법적 대책을 마련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소장을 받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받으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

언제나 의뢰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