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절차 5분 만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하게 되는 과정은
참으로 신기하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하고,
또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는 일은
매우 낮은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결혼은
이런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두 사람의 상황이나 조건, 배경 등
더 많은 난관들을
이겨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흔히,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집안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랑했었던 두 사람이
이제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이는 더욱 더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상을 함께 해왔는데
그 모든 부분을 이제 각자 갈 수 있도록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인 관계 해소와 청산 과정들을
우리는 간단히 줄여서
이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과정에는
1) 당사자 간의 의견이 합치가 이루어진
협의 이혼
2)이혼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재판상 이혼
3)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이혼절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은
최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조정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 세 가지의 이혼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두 사람의 의견 일치가 있는
협의 이혼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큰 분쟁이나 더 이상의 감정 소모없이
처음 혼인 관계의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의 끝인 이혼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의견에 일치를
보인다는 점에서 좋은 점도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의 맹세가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미 다 깨져버리고 퇴색하였듯이,
지금 이혼 제반 사항에 대한 상대방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잘 지켜지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마땅한 대응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나, 재산분할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갑자기 못주겠다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이혼한지 2년이 지났다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협의 이혼과 달리,
조정이혼절차가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들이 기재된
조정 조서가 발급되고
이 조서는 이혼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발급된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강제력이 있어서,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서를 근거로 이행에 대한 강제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럼 확실한 결과를 위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문이라는 강제력을 가진
소송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대해
두 사람이 결코 좁혀질 것 같지 않은
큰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거나,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있어서
한 치도 물러설 것 같지 않은
팽팽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법원의 재판상 이혼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길게는 심지어 수 년간의
법적 분쟁을 해야하게 됩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 이별을 결심했는데
헤어지기 위해 수 년간 계속 만나
법정 다툼을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협의 이혼>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
“협의 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했으니
바로 이혼이 성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협의이혼도 “숙려기간”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여,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의 자녀가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절차는
혼인 관계 해소에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2개월 내외로 마무리 되는데,
심지어 빠르면 1회의 기일에,
1개월 만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의 장점과 더불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조정이혼절차는 유리합니다.
보통 이혼소송의 경우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550만원에서 770만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1회 기일에 조정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착.수금 330만원 선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거나
큰 틀에 대한 의견일치는 되었으나,
몇 가지 경미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남은 경우,
아니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였을시
추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조정혼절차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정이혼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모든 소송이나 절차의 시작인
신청서의 접수는
첫 단추를 꿰는 일인만큼
신중하게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구해 작성한다면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전담부서에서는
피신청인, 즉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를 확인한 양 당사자는
기초조사표 양식을 받고 작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각자가 생각하는
혼인 생활의 전반에 대해 기재하는 것으로써
법률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 양육 안내를 권고 받고 이수하게 됩니다.
이상이 크게 3단계의 과정 중에서
1단계의 과정을 마친 것에 해당합니다.
이후, 조정장은 각 사건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2단계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본 사건에 법원의 후견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관이 기록을 검토한 후,
조사는 전화 통화로 이루어지거나
직접 출석하는 소환 면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 생활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답변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모두 마쳤거나,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마지막 3단계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사전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조정 조치에 대한 명령이 내려지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그후에 조정 기일이 진행됩니다.
조정이혼절차의 핵심인
조정 기일에는,
조정 위원들과 양 측의 법률 대리인들이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
갈등을 중재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하여 사건이 종결되고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기일을 진행하거나,
변론에 회부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조정이혼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의 중간 단계인
조정이혼절차도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인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법적인 지식을 갖춘 대리인들의 조력이 있을 때
한결 더 수월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판결문과 같은 확실한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는,
추후에 문제를 발견해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가 무척 어려우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인지하여 찾아내고
상대방과의 조율을 통해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 많은 경험과
의뢰인들의 상황에 귀기울이는 자세로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 왔습니다.
조정이혼절차를 함께 할 조력자를 찾고 계신다면
바로 법무법인 승원입니다.